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원심 판시 제3, 4죄에...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제1, 2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과 동시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원심 판시 제3, 4죄도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위 확정판결 전후로 분리하여 위 각각의 죄를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