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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04 2016가단1022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