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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5나310443

손해배상(기) 및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일실 영업이익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일실 영업이익 및 위자료 청구를 하여, 일실 영업이익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는데, 원고는 그중 일실 영업이익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후 당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위 확장된 일실 영업이익 청구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3. R으로부터 경북 봉화군 D(이하 위 토지를 ‘D’라 하고,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E, F, G, H, I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위치한 총 1,720.8㎡ 면적의 돈사 3개 동(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계약일자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사용하되, 잔금지급일인 2014. 12. 31.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 봉화군청에 이 사건 토지에서 ‘AA’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는 내용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돈사는 오랫동안 비어 있어 돼지 사육에 필요한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절벽 아래에 위치하고, 뒷부분은 산으로 둘러싸인 맹지여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 소유의 토지, 특히 이 사건 토지의 서쪽으로 바로 접하여 있는 L 소유 M 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970년대부터 원고와 J리 마을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공로와 이 사건 토지 사이는 바깥 부분에 위치한 수로 경계부터 기산하여 폭 약 3.2m의 비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돈사에서 돼지를 사육하려는 원고의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