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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273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326,442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3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0. 30. 18:20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동 단지 내 놀이터 주변에서 목줄을 매지 않은 개를 산책시키던 중 위 개를 피고의 뒤에 방치한 채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마침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 A(당시 만 8세)이 마주오던 위 개를 피하려다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상완골의 관절돌기상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는 2014. 12. 12. 과실치상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1579),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785, 대법원 2015도8486).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로서 이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를 피고의 뒤에 놓아두었고, 이로 인하여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원고 A이 개와 맞닥뜨리게 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도로 옆 놀이터 입구에 설치된 자전거 출입 방지 말뚝에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쳐 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공포불안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