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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19 2017가단111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B, C은 공동하여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건물주 소외 F로부터 위 건물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11. 7. 위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3. 4.경 원고와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5억 8,000만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위 건물 G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위 건물 H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위 건물 I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위 약정대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중단함과 동시에 원고 내지 원고의 아들 J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C은 2013. 10.경 원고에게 “위 건물에 원고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주면 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 2억 원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2억 원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원고가 이에 속아 2014. 1. 22. 위 G호, H호, I호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피고 C은 2014. 1. 28. K조합으로부터 약 3억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근저당권자 K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근저당권자 K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위 건물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