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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1 2016가단81472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2009. 1. 29.부터 2014. 8. 14. 사이에 근육둘레띠증후근, 회전근개파열, 지방간, 전신골관절염, 위염, 무릎관절증 등의 진단 하에 총 36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7,0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치료내역과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1 2008-12-14 근육둘레띠증후군 B 2009-01-29 2009-02-16 19 2009-02-20 590,000 2 회전근개파열 C 2008-12-16 2009-01-24 40 3 2009-12-21 지방간 B 2009-12-21 2010-01-18 29 2010-07-01 1,330,000 4 전신골관절염 B 2010-05-13 2010-06-03 22 5 위염 B 2010-06-10 2010-06-24 15 6 2010-12-01 무릎관절증 B 2010-12-01 2010-12-20 20 2010-12-22 540,000 7 2011-09-29 급성인두염 B 2011-09-29 2011-10-10 12 2011-10-14 120,000 8 2011-12-31 무릎타박상 B 2011-12-31 2012-01-14 15 2012-04-12 150,000 9 2012-03-14 무릎관절증 B 2012-03-14 2012-04-06 24 2012-04-12 660,000 10 2012-10-09 무릎관절증 B 2012-10-09 2012-11-03 26 2013-09-05 2,130,000 11 무릎관절증 B 2013-01-04 2013-01-30 27 12 . D 2013-03-18 2013-04-06 20 13 2012-11-20 코감기 B 2012-11-20 2012-12-03 14 2012-12-12 140,000 14 2013-08-19 기관지염 E의원 2013-08-19 2013-09-02 15 2013-11-19 150,000 15 2013-10-23 무릎뼈연골연화증 F한방 2013-10-23 2013-11-05 14 2014-03-27 900,000 16 무릎관절증 G 2014-03-07 2014-03-24 18 17 2014-05-26 기관지염 E의원 2014-05-26 2014-06-06 12 2014-06-12 120,000 18 2014-07-24 요통 H한방 2014-07-24 2014-08-14 22 2014-08-20 220,000 합계 364 7,050,000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