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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노2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힘들게 모은 전재산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편취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여 앞으로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