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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5구단1118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1. 22:05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현장구호 조치 등의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피해자가 차량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도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거나 아프다는 행동을 하지 않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현장구호 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고정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현장구호 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