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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9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18:50 경 양산시 소주 동에 있는 천성리 버빌 아파트에서 웅 상 중앙병원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따라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55 세) 가 피고 인의 앞을 막고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이를 겨우 피하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 주행하다가 같은 시 명동에 있는 새마을 탑신 호대 앞에서 피해 자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승용차 쪽으로 걸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앞 문 유리를 두드리고, 잠겨 져 있는 피해자의 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제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및 CD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