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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마포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차선변경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변경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정차하였다가 급히 우측으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뒤따르다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우측으로 차선변경 하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드마크 수사보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