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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5037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64,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