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가단1079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원 및 2019.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0. 10. 7.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7. 4. 6. 및 2017. 12. 5.에 각 차임 4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