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3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1: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홍 대입구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해 지하철 요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그 곳 역무원인 C의 얼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위 C의 얼굴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E의 외근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는 권총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총기 착용 모습 촬영 사진, 체포 과정에서 다친 피의자의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위험성,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