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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38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436,6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은 43,660,000원으로 하며, 융자금 230,000,000원은 원고가 승계하고, 잔금 162,940,000원은 2016. 3. 31.에 지불하기로 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금 중 삼천만원은 2016. 3. 21. 농협 C 피고 계좌로 D이 대리입금 하였음. 2. 강화군 E, F, G에 대한 H, I, J, K, L, M를 지역권 설정 후 매매한다.

3.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4. 잔금은 기일과 상관없이 건축허가 가능 확인이 되었을 때 지불한다.

5. 계약금 중 당일 삼천만원은 입금하고 나머지 일천삼백육십육만원은 익일 입금한다.

별지

특약사항

1. 계약된 토지 중 매립된 토지에 쓰레기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으면 원상 복구한다.

2.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조건 없이 토지 대금 전액을 한 달 이내로 반환 한다.

3.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적극 협조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6. 5. 17. 및 2016. 6. 16.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건축허가’는 ‘수목장’의 건축허가를 의미하는데, 위 수목장의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