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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74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9.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13. 2. 14. 12:52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강원남로 두무재 입구(태백 고환) 지점에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16. 11:21경 같은 강원남로 두무재 입구(태백)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170회 적발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보고)

1. 보험가입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6, 일부 포괄하여),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7 내지 170, 일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차량이 공매처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최근 긴급생계비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