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물 수집을 하며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인바, 고물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17. 22: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신축원룸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인 ‘써포트’ 수십 개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리자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리어카를 준비해 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써포트’를 가져다가 리어카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써포트’ 8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