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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2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19: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190-3 덕진공원 내에서 피해자 B(여,31세)에게 휴대폰을 사용하자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LG-LV3900)을 빼앗고 양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