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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2959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편인 피해자 C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불륜 때문에 이혼한 것으로, 피고인이 아이들을 방치한 비정한 엄마라는 취지로 험담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하고 화가 났다.

이에 2012. 8. 7. 23:14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진실은 내 서류에 다 밝혀져 있으니 뿌리기만 하면 된다! 니도 내 사장 만나서 얘기 다했으니 나도 교장 만난다고 저번에 얘기했지. 에이 더러운 새끼. 미친 놈이 용쓰시네. D 년이랑 그 오랜 기간 동안 참 잘 놀아났더만! 그년도 준비하고 있으라 해라!, 이 호로 새끼야! 지금부터 자근자근 밟아 줄 테니까! 니같은 더러운 새끼는 교사자격 박탈이 맞거든!”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8. 00: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외도, 촌지 수수 등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거나 관련 기관에 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사직을 못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합의서(고소취하)’를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