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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8 2016나60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문 제3면 위에서 8번째 줄부터 13번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 2.의 가.

항과 같이 고쳐 쓰고, (2) 제1심 판결문 제5면 위에서 3번째 줄부터 8번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 2.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설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 E은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물 위에서 원고와 공동으로 덮개 씌우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높은 적재물 위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재물의 뒤쪽 가장자리에 서서 작업하던 원고와 서로 마주보면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잡고 있던 적재물 덮개를 놓치는 잘못을 저질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차 뒤쪽으로 넘어지면서 그대로 추락하여 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이 운전조합원인 E이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야기된 불법행위인 이 사건 사고는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의 자동차공제약관 제6조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주장). 나.

그러나 갑 제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E이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물 위에서 원고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잡고 있던 적재물 덮개를 놓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아래로 추락하였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