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31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주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각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9. 22. 10:18 경 피해 아동 F(G 생) 이 다가오자 양손으로 피해 아동을 들어서 자신의 앞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손을 놓쳐 피해 아동이 앞으로 엎어졌으나 달래지 않고 아동용 의자를 가지고 와 앉히고 세게 옆으로 밀었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 10:28 경 피해 아동 F의 코를 물 티슈로 닦아 준 후 밀어 피해 아동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2. 14:56 경 피해 아동 H(I 생) 이 목에 묶고 있는 수건을 벗으려고 하면서 울자 수건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 아동의 등 뒤에 위치한 방을 향해 수건을 세게 던진 후 방문을 세게 닫았다.

라.

피고인은 2016. 9. 28. 11:33 경 피해 아동 F을 쏘서에 태운 후 쏘서 회전부분을 잡고 돌려 피해 아동이 벽을 보게 하고 11:39 경까지 약 6 분간 쏘서의 회전 부분을 잡아 앞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8. 15:19 경 누워서 분유를 먹는 피해 아동 F을 돌려 눕히고 양반 다리를 한 후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1분 3초 간 눌러 피해 아동이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4. 11:57 :34 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 아동 H의 기저귀를 갈고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의자에 던지고 이에 피해 아동이 울자 11:57 :50 경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잡고 뒤로 젖혀 피해 아동의 고개가 뒤로 완전히 젖혀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1:58 :30까지 약 40초 간 계속 울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피해 아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좌우로 흔들었다.

사. 피고인은 2016. 10. 4. 15:10 경 피해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