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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9 2014고정2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렉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02. 24. 16:2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거리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현대아파트 출입구 방향에서 현대아파트 4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후 및 좌우에 차량이 오는지를 확인하며,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 반대 차로 노상으로 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때 현대아파트 4동 방향에서 현대아파트 출입구 방향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좌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