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치료용 합금 생산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부 차장으로서 거래처 납품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오산시 D에 있는 ‘E’치과에 치과용 합금을 납품하고, 그 대금 18,150,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선물ㆍ옵션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174,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입매출거래내역서
1. 지불확인서, 결제요청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횡령 피해금액이 31,174,000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