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3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14:5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 등록번호판 앞에 “출입금지 위험!” 이라고 기재된 안내판을 세워 놓고, 후면 등록번호판에 “주차금지”라고 기재된 흰색 박스를 씌워 놓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베르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베르나 승용차의 전면 등록번호판 앞에 플라스틱 라바콘을 세워 놓고, 후면 등록번호판 앞에 흰색 스티로폼과 “안전제일”이라고 기재된 노란색 플라스틱 안내판을 세워 놓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