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4. 17:3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 안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길이 약15cm)을 꺼내 들고는 피해자를 향해 ‘죽고싶냐’며 위협하면서 약 5회 가량 칼을 휘두르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42세)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 곳 마당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D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도로가 쪽으로 도망하다
도로가에 차량을 세운 뒤,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보고는 갑자기 차량을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위를 1회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경골 천장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현장촬영), 수사보고(영상CD,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