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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2783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 일죄, 공소 시효, 행위시 법주의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불비,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