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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410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1의 나.

항 및 다.

항 부분(제3면 제4행부터 제15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 A는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위 비닐하우스의 공유자이자 원고 B의 대리인으로서 2006. 9.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013년경까지 매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황토방 약 7.5㎡(이하 ‘이 사건 황토방’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목조주택 약 6.8㎡(이하 ‘이 사건 목조주택’이라고 한다) 및 ㉢부분 연못(이하 ‘이 사건 연못’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 제3면 제1의 마.항 부분(제3면 제18, 19행)을 삭제한다. 3.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는, 2005. 9.경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임차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이상 위 비닐하우스가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수리보수작업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잔존 가치인 5,558,400원(=목재하우스 재조달원가 9,264,000원 × 6/10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피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