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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4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1997. 6. 12. 02:39 경 충북 보은 군 보은 읍 학림리 소재 보은 과적 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제한 축하 중 10 톤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4 축에 12.3 톤, 5 축에 13.2 톤의 하중이 걸리도록 교각( 철 구조물) 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 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