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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644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8. 14. 피고와 대출금 4,000만 원, 이자 연 19.99%, 연체이자 연 29.99%, 상환 기간 36개월(원리금 균등 상환)로 정한 개인신용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와 같은 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제3자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신용대출신청서)은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본인과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