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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5 2020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3. 01:33경 시흥시 B에 있는 야외공용주창 내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