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13792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는 2006년경 피고로부터 고 C 교수 추모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원을 요청받고 2억 원을 출자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돈을 재단법인 설립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재단법인도 설립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경 피고에게 보관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2 내지 4,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출자하였다
거나 보관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1,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