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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6가합542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72,058,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체결 1)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고 한다

)는 철광석 하역작업을 위하여 여러 대의 연속식 하역기(Continuous Ship Unloader, CSU)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광양 CSU 5호기(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가 2012. 6. 11.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내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포스코의 자회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11. 이 사건 장비를 철거하여 운송 및 보관해 줄 것을, 2012. 9. 6. 이 사건 장비 중 버킷 엘리베이터의 회전베어링(Bucket Elevator Slewing Bearing)을 해체하여 운송 및 보관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2. 5. 12.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소재한 성동산업 주식회사(이하 ‘성동산업’이라고 한다)와 성동산업 소유의 대지와 건물 및 시설과 장비 일체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장비를 철거하여 이를 성동산업 사업장 내로 운송하여 보관하였다.

3) 피고는 경쟁입찰을 거쳐 2013. 1. 10. 포스코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수리용역을 도급받은 다음 2013. 2. 7. 원고와 사이에 대금 6,545,000,000원, 기한 2013. 12. 15.까지로 하는 이 사건 장비의 수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장비를 수리 및 조립하여 광양제철소 원료부두까지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성동산업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장비의 수리를 시작하였고, 2013. 9. 4.에는 추가수리작업(Bucket Elevator Slew Bearing Flange Crack 보수)을 반영하여 피고와 사이에 대금을 6,649,5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변경계약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3. 10. 6. 성동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