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1 2016재고합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테이프 1개( 증 제 2호), 칼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피해자 C과 동거를 하였으나, 2014. 8. 하순경 위 피해 자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위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고, 아래 각 범행 당시 우울감과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적응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과 다시 교제를 하기 위해 피해자 C을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7. 08:40 경 안성시 D 아파트 앞에서, 추석을 맞아 귀가하던 피해자 C을 만 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1.5cm ) 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 C에게 보여주며 “ 따라 와. 내가 말하는 것 두 가지 안 들으면 눈부터 찌르겠다.

너 오늘 힘들겠지만 내 말 잠깐 듣고 살래

아니면 죽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7. 09:10 경 안성시 E에 있는 F 모텔 3 층 복도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왔으나 피해자 C이 위 모텔 방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어 계단으로 피해자 C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약 5회 밟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살인 미수 및 현주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제 1, 2 항 범행 이후 피해자 C이 피고 인과의 연락을 끊는 등 교제를 거부하자 이에 자포자기하여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가 그 곳에 불을 질러 피해자 C과 함께 죽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