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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708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위반죄 내지 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고 위 양형 부당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사실 오인 주장으로만 보아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0월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