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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노4758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4.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신축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점유할 권원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민법 제 209 조( 자력 구제) 가 적용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보조키를 뜯어낸 행위가 민법 제 209조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4. 8. 4.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4.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책상, 프린터, 옷장, 선풍기 등을 가져 다 놓고, 피해자 C 및 그녀의 남편인 D과 공유하고 있던 전자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보조 키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4. 이전에는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력 구제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적법한 점유 권원이 필요한 지 여부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민법 제 192조).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고( 민법 제 209조 제 1 항), 부동산에 대한 점 유가 침탈되었을 경우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다( 같은 조 제 2 항). 2) 피고인이 2014. 8. 4. 경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에게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건물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자력 구제권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민법 제 20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