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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330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육군 제 3 사관학교 C과 동기생들의 친목모임인 피해자 ‘D’ 의 총무로서 위 피해자의 사업계획 작성 및 시행, 예산 사용 및 집행, 예산 결산 및 기금 관리, 회비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경 피해자의 회원들 로부터 회비를 받아 조성된 기금의 관리를 전임 총무인 E로부터 인계 받은 후, 2007. 12. 21. 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G) 로 기금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기금을 인출하여 개인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D 회원 명부, 회비 납부 현황, 각 고소 위임장, 금융거래 명세 조회,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금융정보제공 자기앞 수표 조회, 수사보고( 영장 담당자 전화 진술), 자기앞 수표 사본, 회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