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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7구합86170

시정명령 취소

주문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게 한 시정조치 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홈쇼핑 사업’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국내 7개 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대상 기간을 ‘2016. 6.부터 2016. 10.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로 정하여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이하 '이 사건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사유와 판단 요지

1.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가 행위

가. 직매입 상품 및 상표권 보유 상품의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가 행위 원고는 이 사건 기간 직매입 상품(홈쇼핑 사업자가 판매책임을 부담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상품판매방송 55건의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이하 ‘이 사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원고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오즈페토)의 상품판매방송 100건의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인 주식회사 거림케미칼(이하 ‘거림케미칼’)에 부담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전영상 제작비용 전가 행위’). 이와 같이 사전영상 제작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5 [별표 2의3]

Ⅶ.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사전영상 제작비용 부담 관련 방송합의서 작성 미비 원고가 방송조건합의서에 사전영상 제작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행위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시스템이 미비하여 발생한 것으로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