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2.03 2014나3006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구거 188㎡에 관하여 2005. 2. 27.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신인 안강수리조합은 1931. 2. 14. E으로부터 경주시 B 구거 188㎡(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를 매수하여 1931. 10.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현재까지 이 사건 구거를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구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2. 27.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2. 27. 원고가 이 사건 구거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거에 관하여 2005. 2. 2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안강수립조합은 1928. 7. 3. 창립되어 안강토지개량조합(1962. 1. 21.), 안강농지개량조합(1970. 1. 21.), 월성농지개량조합(1973. 4. 9.), 경주농지개량조합(1989. 3. 1.)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경주지부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 경주지사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G는 1911. 10. 31. 경주시 C 전 1,298.6㎡를 사정받았는데, 위 토지는 1913. 4. 5. C 전 959㎡와 D 전 340㎡로 분할되었다.

C 전 959㎡는 1931. 9. 1. C 전 509㎡, B 전 188㎡, H 전 261㎡로 분할되었고, B 전 188㎡는 1931. 9. 1. 지목이 전에서 구거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구거에 관한 소유권자이던 E으로부터 1931. 2. 14. 이 사건 구거를 매수하여 1931. 10.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구거를 용수로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4) 이 사건 구거에 관한 현재 부동산등기부에는 피고가 1985.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5.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