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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5 2016고단111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3. 하순경 서울시 관악구 C건물 1104호에 자금 조달을 위한 사무실을 개설한 후 그곳을 방문한 D에게 “주식, 선물, 외환 거래를 중개하는 외국 회사 ‘IronFx Global'에 투자하면 선물 등의 거래로 인한 시세차익 및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조달해 주면 그 돈으로 IronFx에 투자하여 매월 20%의 수익금을 지불해 주고, 3개월 후 원금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약정하고, 2014. 3. 28.경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합계 1억 7,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등 첨부)

1. 차용증서, 지불각서, IronFx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유사수신으로 모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