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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8나849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형제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2. 21. 40,000,000원, 2010. 2. 21. 52,520,000원 합계 92,52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주식회사 E 설립비 명목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 합계액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0. 3월경부터 2014. 6월경까지 매달 초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550,000원씩을 입금하였다

(피고가 550,000원이 아닌 500,000원이나 600,000원을 입금한 경우도 있으나 평균적으로 55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 피고의 어머니 C 명의 계좌(기업은행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4. 8. 1. 550,000원이, 2014. 9. 1. 55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92,52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는 월 550,000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이자는 평균적으로 550,000원으로 보이고, 피고는 위 약정이자 액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2,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월 이자 미지급 시작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2014. 6. 24. 30,000,000원, 2014. 6. 25. 20,000,000원, 2014. 7. 31. 4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