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5노862
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6만 원 상당으로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