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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합34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유니 501 순간접착제 20g 1개(증 제1, 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개월 전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32세)을 만나 사귀던 중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7. 20. 02:3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의정부시 D B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병신 새끼 그것도 좆이라고 달고 다니냐 떼버려라, 다른 남자는 내 얼굴만 봐도 서던데 너는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못 움직이도록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양문형 냉장고의 냉동실에 숨겨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냉동실에 있던 칸막이와 서랍을 뺀 후 위 사체를 끌어안아 냉장고가 있는 방으로 이동하여 냉동실 안에 사체를 세워서 집어넣은 후 순간접착제를 냉동실 문 테두리에 발라 문이 열리지 않게 하고, 냉장고 문 앞에 이동식 선반을 놓아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변사자 발견 당시 상태 등), 변사발견 당시 사진 등, 변사 발생보고, 변사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지문 감정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발견 경위 및 실종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건,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실종자 변사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