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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55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사찰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경 양산시 D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E이라는 곳에 좋은 땅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돈을 모아 그 땅을 구입한 후 분할하여 절을 지으면 되니 땅을 계약할 수 있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30. F 명의 계좌로 토지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E 땅을 다른 사람과 같이 돈을 모아 사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도 함께 사고 싶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E 땅을 사지 못하였지만,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F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고, F에게도 C이 위 E 땅을 매수하기 위해서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F은 2006. 3. 30.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날 바로 위 E 땅의 매도인인 G에게 계약금 조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C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2006. 3.경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지 위 E 땅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06. 8.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위 2006. 3.경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하여 고소를 한 것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