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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7.26 2012고단696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8.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6. 10. 00: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옷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가게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원피스 40벌 등 시가 합계 1,090,000원 상당의 의류 171점, 시가 640,000원 상당의 가방 32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모자 12개, 시가 320,000원 상당의 신발 32개를 가방들에 담은 후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 소유인 G 트라제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2. 6. 10. 02:38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옷가게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가게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치마 14벌 등 시가 합계 24,960,000원 상당의 의류 709점,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가방 15개, 시가 1,900,000원 상당의 구두 11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벨트 40개, 시가 33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5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우산 7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들에 담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 물건들을 미리 준비한 위 승용차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