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6.29 2017고정5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 대체 연료 주유소는 이동판매방법으로 덤프트럭의 연료유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17:50 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내포 신도시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D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약 89리터를 E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불법 영업행위 단속사진
1. 석유 유통질서 준수여부 점검 표
1. 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 하나, 피고인이 이동판매차량의 호스 1개를 이용하여 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번갈아 주유한 이상 결과적으로 혼합 유를 판매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