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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2누24223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삼양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오뚜기,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이하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부를 때에는 ‘라면 3사’라 하며, 원고와 라면 3사를 합하여 부를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라면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2. 7. 12. 의결 제2012-107호로, ‘원고가 라면 3사와 함께 2000. 12. 말 또는 2001. 1. 초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서 원고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타사들도 동참하여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2001. 5.부터 2001. 7.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2001. 5.부터 2010. 2.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원고가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여 가격인상 내역시기 등의 정보를 타사들에게 알려주면 타사들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고, 가격인상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타사의 가격인상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자사의 가격인상안에 반영하면서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라면제품의 출고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고 한다)고 인정하고, 위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