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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1121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489,027원 및 그 중 81,141,265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고성군, 보험기간을 2001. 6. 12.부터 2005. 7. 31.까지, 보험가입금액을 84,366,000원, 보증내용을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C는 그 무렵 피고 A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이 산지전용에 대한 복구비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5. 9. 8. 고성군에게 보험금으로 84,36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모두 3,224,735원을 변제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06. 7. 24.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단280311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7. 2. 2.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8. 3. 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원고가 변제받은 금원을 공제하고 구하는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는, 무경험으로 인한 무지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당시 원고가 연대보증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 C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서의 연대보증란에 서명날인하였던 점, 더욱이 피고 C는 그 첨부서류에 포함된 보증보험 계약관련 중요 내용 설명문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