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7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02: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덕음로 940-23에 있는 학천사IC 광주방향 순환도로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B 액티언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별거 중인 남편이 2개월 전에 집에 돌아 왔으니 그만 만나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비틀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