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23:5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다른 손님들의 소란으로 인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도록 안내 하자 위 E에게 “ 개새끼! 씹새끼! 짭새 들! 업소에서 돈 받았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017. 1. 16.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