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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6나138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1. 11.부터 2016. 3. 17.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9. 원고의 아들인 C 명의로 피고로부터 평택시 D 임야 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1,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4,500,000원은 2016. 2. 17.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016. 1. 29. C 명의로 2,000,000원, 2016. 2. 3. 원고의 딸인 E 명의로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E 명의로 지급한 5,000,000원 중 1,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의 직원인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2016. 2. 17. E 명의로 2회에 걸쳐 4,000,000원과 4,240,290원, 합계 8,240,29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피고의 직원인 G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6,259,71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받기로 한 판매수당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5. 17.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 명목으로 5,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매매대금 잔액 16,000,000원(=21,500,000-5,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