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6 2015고정9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11: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꽹과리 등을 치며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D의 오른손 아래팔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 F의 각 진술서
4. 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